집합금지 위반하고 화투 제천시의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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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원과 주민들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화투를 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6일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제천시의원 A씨와 송학면 주민 3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의원과 주민들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제천시로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별도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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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원과 주민들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화투를 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6일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제천시의원 A씨와 송학면 주민 3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5일 저녁 송학면의 한 주택에서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이 자리에는 모두 8명이 있었는데 경찰은 나머지 4명을 방조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 중이다.
경찰은 판돈 17만원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A의원과 주민들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제천시로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별도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A의원은 “이장님이 손두부를 했다며 초대해 갔다가 (고스톱) 세 판을 쳤는데 경찰이 들어왔다”며 “5000원 밖에 없었지만 (부적절했던 것은) 사실이어서 할 말이 없고 창피하다”고 말했다.
제천은 지난해 말 코로나19 확진자 속출로 지역사회의 정상적 기능이 마비됐다가 새해 들어 가까스로 안정화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어서 A 의원의 행동을 놓고 강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제천=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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