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손실보상, 소급 적용 염두에 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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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재정부담 논란이 일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해 "이번 규정 마련의 취지는 앞으로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아울러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해 "전날 문재인 대통령도 지시한 만큼 홍 부총리가 중심이 돼 손실보상 기준 등 제도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속도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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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재정부담 논란이 일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해 "이번 규정 마련의 취지는 앞으로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총리-부총리 협의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정 충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제한·금지 조치에 따라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소급 보상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조실은 이번 손실보상안 법제화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공공 필요로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할 경우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3항을 들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해 "전날 문재인 대통령도 지시한 만큼 홍 부총리가 중심이 돼 손실보상 기준 등 제도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속도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당·정 갈등설이 불거진 재정부담 대목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현장의견을 세심히 살피면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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