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아니어도 산업용 5G망 구축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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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이외에 일반기업도 스마트공장 등 특정 구역에서 5G 네트워크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독일이나 일본, 영국 등 해외 국가에서는 수요기업 등에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해 이들이 5G 특화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G 특화망은 이통사 이외에 다양한 기업이 5G B2B(기업 간 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관련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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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구축 가능할 듯
이동통신사 이외에 일반기업도 스마트공장 등 특정 구역에서 5G 네트워크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인 산업용 5G 시장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사업자를 확대해 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확정해 5G+전략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5G 특화망이란 건물 또는 공장 등 특정 지역에서 사용하는 데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다. 초저지연·초고속의 특성을 갖춘 모바일 에지 컴퓨팅(MEC) 등 솔루션을 결합해 스마트공장·의료시설 등에서 산업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 3사만 5G망을 운영할 수 있었다. 반면 독일이나 일본, 영국 등 해외 국가에서는 수요기업 등에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해 이들이 5G 특화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통사가 구축한 망 대신 수요 기업이 직접 주파수를 할당받아 망을 구축하게 되면 기업이 원하는 대로 네트워크를 최적화할 수 있고, 보안 측면에서도 강점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G 특화망 구축을 위해 광대역 주파수로 28㎓대역 600㎒폭을 기존 이통사 사용대역과 별개로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6㎓ 이하 대역은 추후 지역 공동사용 등을 통해 주파수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파수 공급방식은 지역 5G 사업자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일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할당 대상 지역 획정과 할당 방식, 대가산정, 간섭 해소 방안 등 세부 사항은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5G 특화망은 이통사 이외에 다양한 기업이 5G B2B(기업 간 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관련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이번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자가 5G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5G B2B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SK㈜ C&C, 네이버, 삼성SDS 등을 포함한 20여곳의 기업이 5G 특화망 수요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지역(로컬) 5G 사업자’로 진입 제도를 마련하고 주파수를 공급하는 한편, 수요창출을 위해 공공사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또 5G 특화망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항만, 국방 등 공공부문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는 등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B2B용 장비·단말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R&D)과 실증·시범사업에는 1279억원을 투자한다.
이날 5G+ 전략위에서는 2022년까지 5G 전국망 조기 구축하고 실감콘텐츠,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 5G 융합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전략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농어촌 지역의 5G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통신 3사 간 망 공유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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