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출입명부에 '개인안심번호' 도입.."이루다 사건, 재발 방지"

이호연 2021. 1. 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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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수기 출입 명부 작성시 전화번호가 아닌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할 전망이다.

또 3월에는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수칙도 나온다.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오는 3월AI 환경의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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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2021년 업무계획 발표
3월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수칙 마련
코로나19 수기 출입명부 개인안심번호 적용 화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다음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수기 출입 명부 작성시 전화번호가 아닌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할 전망이다. 또 3월에는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수칙도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 뒤 갖는 첫 업무보고이다.


개보위는 올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인정보 이슈 해결 및 신산업 불확실성 해소 ▲국민 관점에서 알기 쉬운 동의제도 개편 ▲국민 생활밀착분야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강화에 주력한다.


우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이달 중 마련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방안이다.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오는 3월AI 환경의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한다. 해당 수칙은 AI 서비스 개발자, 제공자,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AI 환경의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안전성·투명성 등 핵심원칙, 원칙에 따른 행위자별 구체적 개인정보보호 실천수칙 및 다양한 참고사례를 수록할 예정이다.


또 국민이 명확히 알고 동의할 수 있도록 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적정성을 알기 쉽게 표시한 신호등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기업 스스로 개인정보 수집·제공 정보를 투명하게 밝히도록 지원한다.


표준 동의편람 발간을 통해 기업의 수집 정보 등을 알기 쉽게 시각화한 개인정보 라벨링 도입을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서비스 계약체결·이행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도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처리 실태도 강화한다. 특히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를 대체할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를 다음달 중 도입한다. 안심번호는 네이버와 카카오톡, 패스 등 QR코드 인증 앱에서 받을 수 있다. 최초 1회 발급으로 코로나19 종식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증가한 ▲통신대리점(고객정보) ▲오픈마켓(판매자 계정) ▲배달앱(주문정보) ▲택배(운송장) ▲인터넷 광고(행태정보) 등 생활밀착 5대 분야의 보호 실태도 선제적으로 확인한다. 오는 6월까지 방역당국과 지자체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에도 나선다.


이 외 개보위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기술 기반 개인정보보호 R&D 전략 로드맵(5개년)을 수립한다.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운영(수도권1, 비 수도권1), 가명·익명처리 전문인재 양성(450명), 스타트업 전용 컨설팅 창구 설치 등을 통해 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올해를 출범 원년으로 삼고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해나가겠다”며 “개인정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이에 기반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 촉진으로 데이터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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