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총파업 검토.."사측 과로사 대책 합의 파기"

고영욱 2021. 1. 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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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가 과로사 대책에 합의 한지 닷 새 만에 사측이 합의를 파기하는 행동을 하고있다며 총파업 돌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롯데와 한진은 자동화 설비가 갖춰지지 않아 1천 명만 투입되면 70% 이상의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지속해야 하고 CJ대한통운도 약 15%의 노동자가 분류작업을 해야 한다"며 "이는 합의안을 완전히 파기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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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고영욱 기자]

택배노조가 과로사 대책에 합의 한지 닷 새 만에 사측이 합의를 파기하는 행동을 하고있다며 총파업 돌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사들이 지점과 영업점에 '분류작업을 계속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택배업계 노사와 정부는 지난 21일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사측이 분류작업 전담 인력을 투입하는 등 택배 노동자의 과로 방지 1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택배노조 측은 그런데도 택배사들은 작년 10월 자체적으로 발표했던 규모의 분류인력만 투입한 뒤 더는 인력 투입은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해 사실상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진경호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CJ대한통운은 4천 명, 롯데와 한진은 각각 1천 명의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나면 책임이 끝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롯데와 한진은 자동화 설비가 갖춰지지 않아 1천 명만 투입되면 70% 이상의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지속해야 하고 CJ대한통운도 약 15%의 노동자가 분류작업을 해야 한다"며 "이는 합의안을 완전히 파기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택배노조는 합의안 이행을 위해 가능한 방안을 모두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완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은 "앞서 했던 쟁의 행위 투표 결과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택배사가 합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CJ대한통운·우체국택배·한진택배·롯데택배 등 4개 택배사 소속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영욱기자 yyk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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