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1만 원으로 반려견·반려묘 '내장형' 동물등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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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1만 원으로 반려견·반려묘의 '내장형' 동물 등록을 시행한다.
고양시는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동물 등록 비용 부담을 낮춰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동물 등록 가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내장형 동물 등록 비용은 반려동물 소유자 부담액이 3~6만 원이지만, 이번 지원을 통해 1만 원으로 동물 등록을 할 수 있다.
동물 등록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사항으로, 미등록자에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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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고양시가 1만 원으로 반려견·반려묘의 '내장형' 동물 등록을 시행한다. 단, 선착순 3000마리까지 등록 비용을 지원한다.
고양시는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동물 등록 비용 부담을 낮춰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동물 등록 가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내장형 동물 등록 비용은 반려동물 소유자 부담액이 3~6만 원이지만, 이번 지원을 통해 1만 원으로 동물 등록을 할 수 있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반려동물 소유자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또는 고양이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동물 등록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사항으로, 미등록자에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등록 신청은, 관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중에서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 농산유통과 관계자는 "최근 목줄, 입마개 등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빈번해지면서 동물등록 미이행자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늘고 있다"며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고양시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약 6만 마리에 달한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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