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자단 해체 청원에 靑 "국민 눈높이 맞게 개선"

심희정 2021. 1. 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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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6일 검찰에 출입하는 기자단을 해체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검찰 기자단 운영 관련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소셜라이브에 출연해 "기존 기자단이 다른 언론사를 평가하고 출입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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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연합


청와대는 26일 검찰에 출입하는 기자단을 해체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검찰 기자단 운영 관련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소셜라이브에 출연해 “기존 기자단이 다른 언론사를 평가하고 출입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6일 게재된 ‘병폐의 고리, 검찰 기자단을 해체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34만3622명의 청원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검찰 기자단의 폐쇄성을 지적하며 “무소불위의 검찰과 그에 기생하며 특권을 누리는 검찰 기자단의 말 한마디, 글 한 줄로 더 이상 대한민국이 농락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은 당장 이 병폐의 고리인 검찰 기자단부터 해체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센터장은 “정부도 기자단 자체 운영과 별개로, 출입증 발급과 보도자료 배포 범위 등 기자단과 협의해 온 기존 관행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도자료 및 공식 브리핑 공개 등 정부 부처 차원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이와 함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2019년 법무부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가 조화롭게 보호될 수 있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규정이 본 취지대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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