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기자단, 국민 알권리 부합하지 않는 점 있다면 개선돼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와대가 검찰 기자단 해체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검찰 기자단 운영 관련 국민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센터장은 26일 국민청원 답변에서 "청원인께서 언급하신 검찰기자단 폐쇄성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검찰 기자단 해체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검찰 기자단 운영 관련 국민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센터장은 26일 국민청원 답변에서 “청원인께서 언급하신 검찰기자단 폐쇄성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센터장은 3명 이상 기자로 구성된 팀이 6개월 이상 법조기사를 보도해야하고, 기존 기자단 3분의2 출석 및 출석사 3분의2 찬성이 있어야한다는 기자단 가입 요건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기자단 자체 운영과 별개로 출입증 발급 및 보도자료 배포 등 기존 관행을 살펴보고, 브리핑 공개 등 정부부처 차원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기자단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검찰 입장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청원인 주장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며 “해당 규정이 본 취지대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26일 올라온 청원은 검찰 기자단을 ‘병폐의 고리’라고 지적하며 해체를 요구했다. 34만3622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중국 코로나 극약처방 "입국자 항문까지 검사해라"
- "조민 입학 취소 미루는 부산대, 나라의 수치될 것"
- "국회의원 30명이 아파트 1131억원어치 보유"
- 추미애 탓? 법무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최하위 '망신'
- 중고거래 중 '슬쩍'..CCTV 잡힌 휴대폰 바꿔치기범
- '30호가수' 이승윤 부친은 이재철 목사..특별한 4형제 교육법
- 조은산, 이재명·이낙연·정세균 저격 "세금 두고 피터지게 싸워"
- 소녀상에 日 브랜드 패딩 입힌 성명불상자 경찰 고발
- “젖병으로 나 우유 먹여줘” 10살여아 유인 엽기男
-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가 자정 직전 페북에 올린 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