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에게까지 겁박 당하는 기재부..영혼 되찾아라"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26일 “기획재정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도 겁박을 당하고 있다”며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주도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손실보상’ 논란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후 K-양극화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실업자·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정부가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방역이라는 ‘공공필요’에 따라 영업 제한이나 영업금지 조치를 취했을 경우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하라는 것이 헌법 23조”라며 “따라서 손실보상은 정당하며, 헌법정신에 따라 정부는 손실보상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어려운 문제는 입법이 아니라, 손실보상의 원칙과 기준, 범위와 방법, 손실보상액의 산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일”이라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손실보상 검토 지시는 타당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와 당정에 검토토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은 모두 국민의 세금이고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므로, 헌법이 정한 손실보상을 얼마나 할 것이냐는 재정의 책임부처인 기재부가 하는 게 옳다”는 것이 유 의원의 생각이다. 이어 그는 “손실보상액을 기재부가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대통령은 외풍을 막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기재부 공무원들은 우수하지만, 때로는 오만하고 예산과 조세 권한을 갖고 타 부처에게 갑질한다는 이미지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와 여당에 치이고, 이제는 경기도지사로부터까지 겁박 당하는 처량한 신세가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에서조차 ‘죽을래 과장’과 ‘신내린 사무관’이 나와선 안되니 홍남기 부총리와 기재부 공무원들은 영혼을 되찾으시라”며 “헌법이 정한 손실보상을 기재부가 책임지고, 정치권의 악성 포퓰리즘 압력에 굴하지 말고 수행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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