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전입자에게 30만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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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51만 인구회복을 위해 올해 전입자에게 30만원의 주소 이전 지원금을 지급한다.
26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포항시의회 제280회 임시회에서 주소 이전 지원금 지급을 주요 골자로 하는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주소 이전 지원금은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포항시로 전입하면 전입신고 1개월 후 30만원을 포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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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51만 인구회복을 위해 올해 전입자에게 30만원의 주소 이전 지원금을 지급한다.
26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포항시의회 제280회 임시회에서 주소 이전 지원금 지급을 주요 골자로 하는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주소 이전 지원금은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포항시로 전입하면 전입신고 1개월 후 30만원을 포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단,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관외로 전출시 지원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또 전입세대 발굴·유치 등 인구증가에 공로가 있는 기관과 단체․기업 등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올 한해 51만 인구회복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 고장, 내 직장 포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소 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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