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원에 산 청약통장..분양권 차익 본 30대 실형

박장군 2021. 1. 26. 15: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돈을 주고 사들인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되팔아 차익을 남긴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업무방해 및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을, B씨(38)에게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수원 한 카페에서 다자녀 세대주인 여성 B씨에게 1300만원을 주고 청약통장과 관련 서류를 건네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도한 여성도 징역형 집행유예


돈을 주고 사들인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되팔아 차익을 남긴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업무방해 및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을, B씨(38)에게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수원 한 카페에서 다자녀 세대주인 여성 B씨에게 1300만원을 주고 청약통장과 관련 서류를 건네받았다. A씨는 다음 달 중순쯤 이 통장으로 인천의 한 아파트 분양을 신청해 84㎡짜리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에 당첨됐다.

그 후 B씨는 A씨에게 건네받은 계약금과 옵션 비용 등 5652만원으로 최종 계약을 한 뒤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다시 A씨에게 넘겼다. A씨는 곧장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했고, 차익을 챙겼다. A씨가 챙긴 돈의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당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주택법을 위반했다.

지난 24일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아파트 건축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재판부는 “A씨는 타인의 청약통장으로 부정하게 공동주택을 공급받고 재개발조합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을 방해했다”며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분양 시장에 참여한 이들에게도 피해를 입힌 것으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씨도 A씨에게 청약통장을 양도하고 부정하게 공동주택을 공급받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했지만 “A씨 제의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이 적발된 이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A씨가 검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