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손실보장 주무부처는 국가재정 담당한 기재부가 맡아야"

나주석 2021. 1. 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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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 방지 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장제와 관련해 주무부처는 중소기업벤처부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날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당정이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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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중기부, 번지수가 틀려..손실보상 담당할 수 있는 능력있는 부처 아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 방지 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장제와 관련해 주무부처는 중소기업벤처부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기부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검토한 것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6일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손실보상은 정당하며, 헌법정신에 따라 정부는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면서도 "손실보장의 주무부처는 당연히 국가재정을 담당한 기재부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당정이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어려운 문제는 입법이 아니라, 손실보상의 원칙과 기준, 범위와 방법, 손실보상액의 산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일"이라며 "정부의 영업 제한 내지 금지 조치가 매출, 비용, 이윤에 얼마나 영향을 미쳐서 손실(=이윤의 감소)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산정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재정은 모두 국민의 세금이고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므로, 헌법이 정한 손실보상을 얼마나 할 것이냐는 재정의 책임부처인 기재부가 하는 게 옳다"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실태 파악을 하되 손실보상액을 정하는 것은 기재부가 맡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같은 주장을 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중기부에 코로나에 대한 이런 손실보상을 위한 제도 만들어오라고 하는데 나는 그거 번지수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중기부가 그런 거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부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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