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빈단, 성추행 김종철 경찰 고발.."사퇴로 끝날 일 아니다"

김다영 2021. 1. 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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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26일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 해 사퇴한 김종철 정의당 전 대표를 고발했다. 정의당은 김 전 대표가 자진사퇴로 정치적 책임을 짐에 따라 형사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활빈단은 이날 오전 김 전 정의당 대표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성추행 혐의로 고발했다. 단체는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김 전 대표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당 대표 권한과 위력으로 벌인 '성범죄'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인 장 의원은 형사상 고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성범죄는 이미 형법 개정으로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이 있어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성추행 관련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고소 여부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고소하지 않고 당차원에서 공동체적 해결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도 입장자료에서 "가해자(김 전 대표)는 모든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받아들였다"고만 했을뿐 '법적책임'이나 '형사책임', '법적처벌' 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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