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이사장 "시장조성자 업틱룰 예외 폐지할 것..개인 공매도는 신중해야"

신재근 2021. 1. 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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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와 관련,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26일 '2021 신년출입기자 온라인 기자단감회'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신용도, 정보력 및 위험감수능력 등이 낮은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 기회를 무분별하게 확대 제공할 경우 오히려 손실 발생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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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개인 공매도 신중히 판단해야"
"시장 조성자 업틱룰 예외 폐지할 것"

[한국경제TV 신재근 기자]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와 관련,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26일 '2021 신년출입기자 온라인 기자단감회'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신용도, 정보력 및 위험감수능력 등이 낮은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 기회를 무분별하게 확대 제공할 경우 오히려 손실 발생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손 이사장은 공매도 재개 시 투자자보호 조치와 관련해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매도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주식시장의 시장 조성자에 대한 공매도 호가의 업틱룰 예외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업틱룰은 주식을 공매도 할 때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 규정을 말한다.

이는 시장거래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시장 조성자인 증권사의 공매도 등 이러한 업틱룰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조항으로 인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손 이사장은 또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에 맞춰 공매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거래 점검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시장 조성자의 의무 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시장조성자가 불법공매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 이사장은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특별감리 결과 일부 회원에서 위반혐의를 적발했다"며 "이를 감독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감리결과는 앞으로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 과정에서 회원의 소명과 시장감시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미확정 사항이므로 지금 단계에서 결과를 외부 공개할 경우 시장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양해를 당부했다.

손 이사장은 코스피 3000 시대와 관련해선 "질적인 성장이 과제"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통해 아직 남아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고 ESG, SRI 투자 등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시장 환경을 마련하여 기관, 외국인 등 안정적 수요기반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향후 다양한 ESG 관련 지수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손 이사장은 "2050년 탄소중립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저탄소 경제를 유도할 수 있는 ESG지수 개발을 추진하겠다"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 S(사회)에 해당하는 성평등 관련 지수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재근기자 jkluv@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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