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주택 확대해 세입자 쫓겨나는 일 없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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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 주거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형 기본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기본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제도 개선과 유연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개선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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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 주거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형 기본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기본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공공주택 특별법 등 제도 개선과 유연한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개선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사고 파는 투기의 수단이 됐다"며 "투기가 과열되면서 평생 남의 집만 전전하며 살게 될까봐 영혼까지 끌어 모아 집을 사는 공포수요까지 더해졌다"고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가처분 소득 대부분이 집값 대출 갚는데 묶여 소비력은 줄고 삶의 질은 저하되고 경제침체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을 국가에서 보장해준다면 적어도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 과열이나 공포 수요도 잦아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실거주 이외 수요는 금융혜택을 제한하고 불로소득은 환수하면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나아가 "경기도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한 고품질의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본주택'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본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과 토지 사용료만 내고 지내다 되팔 때 반드시 공공에 환매하도록 한 '토지임대부 분양형'이 있다.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값 싸고 질 좋은 거주환경을 제공하면서 투기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과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촉진 특별법 제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유연한 기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도 필요하다"고 정부에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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