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영세가맹점 278만개 선정..카드수수료 499억 환급

장슬기 2021. 1. 26.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올 상반기 기준의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선정했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은 278만6,000개로 전체 290만개 가맹점 중 96.1%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 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올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각 카드사에서 오는 3월 17일까지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 상반기 기준의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선정했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은 278만6,000개로 전체 290만개 가맹점 중 96.1%에 해당한다.

이들 가맹점은 이달 말부터 우대수수료(연매출 3억 원 이하 0.5%부터 차등 적용)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올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각 카드사에서 오는 3월 17일까지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환급규모는 약 19만개 가맹점, 총 499억 원이며 가맹점당 26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여신금융협회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