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부곡다구역 재건축조합 임원 '위장전입' 의혹 대두

박진영 2021. 1. 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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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부곡다구역 재건축조합 창립총회에서 한 임원이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합설립 인가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11일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장, 이사 등 임원을 선정하고, 현재 의왕시의 조합설립 인가를 기다리는 상태다.

조합설립 총회에서 이사로 선정된 O씨는 2019년 9월 6일부터 2020년 10월 6일까지 정비구역 내 한 주택을 임차하면서 13개월의 월 임차료를 일시불로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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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공부상 주민등록 등재돼 있고 실거주 여부 확인할 수 없다"
주민들 "단 하루도 입주해 거주한 사실없고 공실이었다" 경찰서 고발
재건축추진위 "임원 자격에 문제가 없다" 시에 통보

[의왕=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의왕시 부곡다구역 재건축조합 창립총회에서 한 임원이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합설립 인가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11일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장, 이사 등 임원을 선정하고, 현재 의왕시의 조합설립 인가를 기다리는 상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41조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임원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조합설립 총회에서 이사로 선정된 O씨는 2019년 9월 6일부터 2020년 10월 6일까지 정비구역 내 한 주택을 임차하면서 13개월의 월 임차료를 일시불로 지불했다.

하지만 그는 계약후 이사를 하지 않았으며 13개월 동안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고 계약이 만료돼 관리비와 공과금 지불 요구에 대해 "살지도 않았다"면서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토대로 현재 주민들은 '도시정비법'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며 의왕시와 의왕경찰서에 O씨에 대해 민원 제기 및 고발을 한 상태다. 

의왕시 관계자는 "주민등록법은 위장전입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한 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O씨는 주민등록초본상 거주한 것으로 돼 있고, 현재 살지 않는 과거 주소지 실거주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측에서도 임원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실거주 확인 의무는 시에 있지만 실제 거주했는지 여부는 경찰이 밝힐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시민 L씨는 "임대인 그리고 같은 건물 임차인들이 O씨가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해 주고 있는데, 시는 공부상으로만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기계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면서 "시의 이런 소극적 행정이 시민들의 눈높이를 못맞추는 이유"라며 안이한 시행정에 분노했다.

한편 취재진은 인근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하고 있는 O씨를 만나기 위해 여러번 방문, 전화, 문자를 했지만 의견을 들을 수 없었다.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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