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층에 특수의료장비 촬영비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올해 1억10만원을 들여 저소득층에 특수의료장비 촬영비를 지원한다.
대상자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등을 내고 병원에서 특수의료장비로 촬영하면, 성남시가 해당 병원이 청구한 촬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시행해 177명의 저소득층 환자에게 8764만9000원의 특수의료장비 촬영비를 지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남=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올해 1억10만원을 들여 저소득층에 특수의료장비 촬영비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1인당 연 1회 최대 70만원까지다.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자기공명영상 촬영(MRI), 자기공명혈관 조영(MRA), 양전자 단층촬영(PET)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 질환자, 정신·행동 장애 등 11개 만성고시 질환자, 만 65세 이상 척추질환자다. 지난해 수혜자는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상자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등을 내고 병원에서 특수의료장비로 촬영하면, 성남시가 해당 병원이 청구한 촬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시행해 177명의 저소득층 환자에게 8764만9000원의 특수의료장비 촬영비를 지원했다.
bigman@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시내버스 파업 종료·정상 운행…임금 4.48%↑·명절수당 65만원
-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장·차남 승리...OCI “통합 절차 중단”
- “국민 vs 특권적 의사집단 싸움”…복지차관의 작심 비판
- ‘돈봉투 의혹’ 윤관석 떠난 남동을…“최종심 아냐” vs “범죄 정당 안 뽑아” [주목! 이 선거
- 재개발·재건축 길 터준 서울시…세입자 등 갈등 조정은 ‘글쎄’
- 카카오, 정신아號 닻 올렸다…‘AI·조직쇄신’ 과제 산적
- “KDDX, HD현대중공업 솜방망이 처벌로 국제 신뢰도 하락”
- 5년 만에 15배 성장 펫보험…가입 시 주의할 점은
- 정부 “의대 증원, 특정 직역 반대에 밀려 후퇴 않을 것”
- 마지막 될까…김연경이 꿈꾸는 화려한 ‘라스트 댄스’ [V리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