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로 '만취운전' 경찰..형사과장 만난 경찰간부 부친

김이현 2021. 1. 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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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경찰 고위 간부 자녀인 현직 경찰이 술에 취해 세워둔 차량을 훔쳐 운전한 혐의로 붙잡혔다.

해당 간부가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지만 경찰은 청탁은 없었으며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다.

이후 부산 지역 다른 경찰서 간부인 A씨의 아버지 B씨가 해당 경찰서를 찾아간 것으로 확인돼 사건 은폐나 축소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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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찰 "1분 만났을 뿐, 청탁 없었다"
1년 미만 시보 신분.."정식 임용 안 될 것"
부산경찰청 전경. 연합


부산에서 경찰 고위 간부 자녀인 현직 경찰이 술에 취해 세워둔 차량을 훔쳐 운전한 혐의로 붙잡혔다. 해당 간부가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지만 경찰은 청탁은 없었으며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다.

26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0시30분쯤 해운대구의 한 도로변에서 시동을 켠 채 세워둔 차량이 도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받은 경찰은 수색을 벌여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용의자와 도난 차량을 발견했다.

용의자는 부산 한 지구대에 근무하는 20대 순경 A씨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이후 부산 지역 다른 경찰서 간부인 A씨의 아버지 B씨가 해당 경찰서를 찾아간 것으로 확인돼 사건 은폐나 축소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B씨는 사건 발생 이후 해운대경찰서를 찾아 형사과장과 교통과장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B씨가 당사자의 아버지이면서 경찰이라 논란이 되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B씨는 아버지로 경찰서를 찾아가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고생한다’고 인사한 것이고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지는 수준이며 청탁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청탁이었다면 사건을 빼주거나 징계를 약하게 해줄 텐데 그런 거 없다”며 “A씨는 시보 기간에 사고를 쳤고 수사만 끝나면 임용 없이 집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시보 신분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사실상 임용은 힘들 전망이다. 경찰은 정규 임용 전 1년 동안 시보 기간을 둔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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