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수원시의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수원시의회 김호진(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 의원이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김호진(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 의원이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도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필수업종과 관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필수노동자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수원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의료, 교통, 물류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서비스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고 재난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1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igman@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野, ‘절윤’ 결의문에도 공천 갈등 여전…공관위원장 사퇴 악재까지
- ‘3000만건 개인정보 유출’ 쿠팡 집단소송 첫 재판…“30만원 배상해야”
- 국회 문턱 넘은 대미투자법…K-조선 ‘존스법 장벽’ 넘어 美 진출 물꼬 트나
- 홍익표 “김어준 ‘공소취소 거래설’ 부적절한 가짜뉴스…방미심위 조사 가능성”
- K-푸드 타고 세계로…프랜차이즈 산업 성장 공식 바뀐다 [현장+]
- “퇴직금 더 달라” 삼성 계열사까지 줄소송 확산…이유는
- 여자배구 도로공사, 8시즌 만에 정규리그 우승…챔프전 직행 [쿠키 현장]
- 무단 외출 제재에 사무실 때려부순 현대차 아산공장 노조
- ‘역대 최대 규모’ 인터배터리 2026 폐막…‘ESS‧로봇’ 신시장 확장성 확인 [인터배터리 2026]
- 美, 이번엔 한중일 등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