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5%로 인하..영세업자 부담 낮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분 보험료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9%에서 5%로 인하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생계형 미납자에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개정으로 시행되며, 연체금 상한이 최대 9%에서 5%로 인하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분 보험료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9%에서 5%로 인하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생계형 미납자에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개정으로 시행되며, 연체금 상한이 최대 9%에서 5%로 인하된다.
그동안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3%,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까지 연체금을 부담했으나, 개정된 법률은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로 낮아져 연체금 부담이 최고 4% 대폭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료 10만원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지연해서 납부한 경우(산재보험료 동일기준 적용), 기존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연체금은 3000원(미납보험료*1/1000*30(지연일수)), 31일부터 210일까지는 6000원(미납보험료*1/3000*180) 발생해 최대 연체금은 9000원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30일까지 연체금은 2000원(미납보험료*1/1500*30), 31일부터 210일까지는 3000원(미납보험료*1/6000*180)으로 낮아진다.
이는 올해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6년 6월에 도입한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와 ‘2020년 1월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 인하’에 이어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인하’로 영세업자 등 생계형 미납자의 부담이 큰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4대사회보험서비스 제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부담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uin92710@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코인 논란’ 김남국, 조국혁신당과 ‘장외 설전’
- 채상병 순직, 누가 더럽히고 있나…여vs야 극한 대립
- 81세 바이든, 김정은을 ‘한국 대통령’으로…고령 리스크 심화
- 日총무상, 라인 경영탈취 부인…“경영권 관점 아니다”
- 트럼프, 부통령 후보로 헤일리 검토할까
- 김정은이 K-POP을? 국정원, ‘찬양가’ 차단 나선다
- 물병에 ‘급소’ 맞은 기성용 “상당히 유감…연맹이 판단할 것”
- 울산 고려아연, ‘물가’ 잡고 PO 3차전으로 [바둑리그]
- ‘헬퍼’ 권영재 “스크림, 굉장히 좋아…함정에 빠지지 않겠다” [MSI]
- LCK-LPL 대격돌…한국, 중국에 ‘멸망전’ 선물할까 [M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