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5%로 인하..영세업자 부담 낮춰

유수인 2021. 1. 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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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분 보험료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9%에서 5%로 인하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생계형 미납자에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개정으로 시행되며, 연체금 상한이 최대 9%에서 5%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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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미납자 부담 줄 것으로 기대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분 보험료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9%에서 5%로 인하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생계형 미납자에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개정으로 시행되며, 연체금 상한이 최대 9%에서 5%로 인하된다.

그동안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3%,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까지 연체금을 부담했으나, 개정된 법률은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로 낮아져 연체금 부담이 최고 4% 대폭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료 10만원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지연해서 납부한 경우(산재보험료 동일기준 적용), 기존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연체금은 3000원(미납보험료*1/1000*30(지연일수)), 31일부터 210일까지는 6000원(미납보험료*1/3000*180) 발생해 최대 연체금은 9000원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30일까지 연체금은 2000원(미납보험료*1/1500*30), 31일부터 210일까지는 3000원(미납보험료*1/6000*180)으로 낮아진다. 

이는 올해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6년 6월에 도입한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와 ‘2020년 1월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 인하’에 이어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인하’로 영세업자 등 생계형 미납자의 부담이 큰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4대사회보험서비스 제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부담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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