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학의 불법출금 공수처 이첩?..적반하장 넘어 황당"

금보령 2021. 1. 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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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놓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적반하장을 넘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적반하장, 뒤집어씌우기 수법이 이번에도 역시 빠지지 않고 동원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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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발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놓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적반하장을 넘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적반하장, 뒤집어씌우기 수법이 이번에도 역시 빠지지 않고 동원됐다"고 밝혔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공익신고인에 대해 공무상 기밀누설로 고발을 검토한다고 전일 말했다. 박 후보자는 전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주장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적반하장을 넘어 황당하다"며 "공익제보를 기밀유출로 겁박하고, 조직도 못 갖춘 공수처에 넘겨 뭉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가짜 서류 만들면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직무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한 당사자가 되레 제보자를 고발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 포함돼도 면책 받게 돼있고 공익신고 이유로 불이익 조치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100대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공익신고자를 겁박하는 상황을 자행하고 있다"며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은 공익신고자 고발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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