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계·청진기 등 불법 의료기기 '25만여점' 세관서 덜미

정일웅 2021. 1. 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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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계와 청진기, 의료용 겸자 등 불법 의료기기 25만여점이 국내로 반입되려다 세관 통관단계에서 덜미를 잡혔다.

26일 관세청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검사를 추진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 의료기기 25만8414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와 관세청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료기기의 국내 반입 및 사사용을 막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인천세관(공항)에서 협업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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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체온계와 청진기, 의료용 겸자 등 불법 의료기기 25만여점이 국내로 반입되려다 세관 통관단계에서 덜미를 잡혔다.

26일 관세청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검사를 추진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 의료기기 25만8414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품목은 의료용 겸자(조직을 잡거나 조작, 압박 또는 결합을 목적으로 사용), 주사침 및 천자침(체내로부터 액체, 세포, 조직을 채취할 때 사용), 체온계, 청진기 등이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해 개인수입 비중이 높은 특송화물에서 기업이 주로 반입하는 일반화물로 협업검사 범위를 확대했다. 이 결과 지난해 적발수량이 2019년 4만745개에서 지난해 25만8414개로 늘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단 같은 기간 적발비율(검사건수 대비)은 36%에서 20%로 16%p 낮아졌다. 이는 2019년 이미 적발돼 불이익을 받은 개인 및 기업이 의료기기 반입절차를 정확히 인지, 해외직구의 적법성을 지킨 덕분으로 관세청은 풀이했다.

현재 해외에서 국내로 의료기기를 들여올 경우는 원칙적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다만 ▲진단서 등을 첨부한 자가사용 의료기기 ▲견본용·시험용·연구용·구호용 등 의료기기 ▲긴급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 등에 한정해 허가 없이 수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와 관세청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료기기의 국내 반입 및 사사용을 막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인천세관(공항)에서 협업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식약처와의 협업검사를 강화해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외직구로 인한 개인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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