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전 세계 주목'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2021. 1. 2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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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지난 2018년 8월 박우량 군수가 민선 7기 첫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를 시행해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에 참여하려면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조례 시행 이후인 지난 2018년 10월 5일 전입한 주민의 경우 3년 경과 후 50%, 5년 경과 후 100%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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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도와 안좌도 주민 3230명에게 4월부터 첫 지급
2030년까지 주민 1인당 연 최고 600만 원의 추가 소득 발생
신안군 안좌면 자라도 태양광발전소 전경 (사진=신안군 제공)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신안군은 지난 2018년 8월 박우량 군수가 민선 7기 첫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를 시행해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26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0월 지역주민과 신안군이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의 30% 범위에서 참여해 사업자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조례에 따라 가입한 조합원은 발전소 거리에 따라 최소 14만 원에서 최대 42만 원까지 수익을 배당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부터 자라도와 안좌도 주민 3230명이 연간 56만 원에서 160만 원, 7월에는 지도읍 2개소에서 상업 운전이 시작돼 주민 3700여 명이 20만 원∼60만 원, 10월에는 사옥도 주민 502명이 80만 원∼240만 원씩을 태양광발전소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받는다.

이들 4개 섬 주민에게 지급되는 올해 태양광발전 이익 공유금만 50억 9000만 원에 이른다.

내년에는 안좌면에 200㎿, 임자면과 증도면에 각 100㎿의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되고, 2023년에는 비금면에 300㎿가 추가로 조성된다.

특히 2030년까지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해 연간 3000억 원의 소득이 발생해 주민 1인당 연 최고 600만 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해 다시 한번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에 참여하려면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조례 시행 이후인 지난 2018년 10월 5일 전입한 주민의 경우 3년 경과 후 50%, 5년 경과 후 100% 보장받을 수 있다.

박우량 군수는 “신안 해상풍력발전은 그린뉴딜 정책의 하나로 새로운 일자리 약 12만 개 창출 등 서남권 지역경제 성장에 핵심이 되는 사업이다”며 “세계 최대규모 해상풍력과 태양광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 봉화군과 전북 군산시, 김제시, 전남 영광군과 완도군 등에서도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를 도입하기 위해 벤치마킹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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