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소속 공무원 수사의뢰하고 바로 직위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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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 해당 시점부터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공무원을 직위에서 해제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면 2심은 행안부가 수사를 의뢰한 시점부터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비록 이틀 뒤에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졌다고 해도 A씨는 직위해제 대상이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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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정부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 해당 시점부터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공무원을 직위에서 해제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 한소영 성언주)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 원장 A씨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행안부의 수사 의뢰는 소속 기관의 공무원인 원고가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행위를 고발한다는 내용”이라며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상 고발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행안부는 A씨가 뇌물을 수수한 비위 혐의가 있다는 국무조정실 통보를 받고 2018년 9월3일 울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뒤 다음날 A씨를 직위해제했다.
이에 A씨는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진 9월4일엔 자신이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요건인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가 아니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이 행안부에 보낸 통지서에 기재된 수사 개시 시점은 9월6일이다.
1심은 수사 의뢰만으론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행안부가 수사를 의뢰한 시점부터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비록 이틀 뒤에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졌다고 해도 A씨는 직위해제 대상이 맞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12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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