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매매에 최고 550만원" 중개수수료 개편안 나온다

권남영 2021. 1. 2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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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인중개사·시민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의 설문조사를 거쳐 주택 매매·전세 중개 수수료 인하 개편안을 마련했다.

보도에 따르면 매매의 경우 9억~12억원 구간을 추가하고 0.7%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세의 경우 6억~9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수수료율을 최대 0.5%로 낮추기로 했다.

계약 파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만 중개 수수료를 내는 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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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보도화면 캡처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인중개사·시민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의 설문조사를 거쳐 주택 매매·전세 중개 수수료 인하 개편안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주택 중개 수수료 부과 대상 금액에 구간을 신설했다고 25일 JTBC가 보도했다. 최근 수년간 매매·전세 시세가 급등함에 따라 중개 수수료가 크게 올랐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보도에 따르면 매매의 경우 9억~12억원 구간을 추가하고 0.7%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매매값이 12억원을 넘어서면 초과분에만 최대 0.9%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매매 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가장 높은 수수료율인 0.9%가 적용됐다.

전세의 경우 6억~9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수수료율을 최대 0.5%로 낮추기로 했다.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대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6억원 초과에 가장 높은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JTBC 보도화면 캡처


이렇게 하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고팔 때 수수료는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40% 가까이 싸진다. 6억5000만원짜리 전세 수수료는 5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지금의 절반도 안 된다.

또 계약을 파기한 측에서 중개 수수료를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도 정하기로 했다. 계약 파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만 중개 수수료를 내는 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매도자 또는 매도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매도자·매수자 모두 중개 수수료를 부담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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