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中企 체불 청산 지원, 설 앞두고 1억까지 빌려준다

최재필 2021. 1. 26.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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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직원 임금이 밀린 중소 사업주에게 체불액 청산 용도로 최대 1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체불 청산 지원을 위한 사업주 1인당 융자 상한액을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며 "이런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2월 초부터 사업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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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신청하면 직원 통장에 입금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직원 임금이 밀린 중소 사업주에게 체불액 청산 용도로 최대 1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설 명절을 고려해 2월 한 달간 1.0%대의 낮은 이자율을 유지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체불 청산 지원을 위한 사업주 1인당 융자 상한액을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며 “이런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2월 초부터 사업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융자 신청 대상은 300인 이하 중소기업이다. 고용부는 사업주 융자 상한액 상향과 더불어 노동자 융자 상한액도 기존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직원 10명의 체불 임금이 모두 1000만원 이상이면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얘기다.

융자를 신청하는 주체는 사업주지만 실제 돈은 정부가 직원 통장에 직접 입금할 예정이다. 사업주가 경영 위기를 빌미로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작년 기준 임금 체불액은 1조6000억원에 달한다.

고용부는 2월 한 달간 이자율을 기존보다 1% 포인트 낮추는 계획도 확정했다. 설 연휴 전후로 융자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담보융자의 경우 기존 2.2%에서 1.2%로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신용융자 금리도 기존 3.7%보다 2.7%로 하향 조정한다. 3월 이후에는 사업주·노동자 융자 상한액 변동 없이 이자율만 원상복구된다.

사업주는 기존 체당금 제도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체당금은 도산이나 파산 등을 한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을 받지 못하고 직장을 잃은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돈이다. 정부는 기업의 파산 과정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고 지급한 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반면 체불 청산 지원 사업은 재직 중인 직원이 대상이고 밀린 임금을 지급할 의지가 있는 중소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원금 회수율은 체당금(30%)보다 20% 포인트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사업 예산은 200억원 정도로 책정됐다”며 “다만 중소기업 신청 추이를 살펴보고, 신청이 많으면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융자 지원에도 불구하고 도산이나 파산 가능성이 큰 기업인지는 심사 과정에서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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