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선거 개입' 이진석 청와대 실장 기소 결론
송철호 지난달 추가 조사 받아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진석(50)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최근 이 실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하고 대검에 보고했다고 복수의 법조계 인사들이 25일 전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달 12일 송철호 울산시장을 재소환해 보강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의 핵심은 청와대가 송 시장 당선을 위해 당시 울산시장으로 잠재적 경쟁자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비리 첩보를 경찰에 내려보내 수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 시장 등 13명을 1차로 기소하면서 4·13총선 이후 재개 방침을 세운 뒤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서 수사팀이 사실상 와해되면서 최근까지 후속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송 시장의 공소장에는 송 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10월 예비후보 신분으로 이 실장과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만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산재모병원 사업은 당시 김기현 캠프가 내건 핵심 공약 사항이었다. 이 실장은 한 전 수석의 지시에 따라 기재부에 “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에 예타 결과를 발표하라”고 통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재부는 실제 선거 직전인 2018년 5월 24일 산재모병원의 예타 탈락 사실을 발표했고, 송 시장은 TV토론 등에서 산재모병원 유치 실패를 거론하며 김 의원을 공격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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