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떼였다' 지인에 피소된 이혁재 "억울하다..연예인이라 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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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혁재(47)가 지인에게 사업 자금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이혁재가 억울함을 드러냈다.
앞서 이날 이혁재가 지인에게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A씨는 피해 금액이 2000만원에 달하며, 이혁재가 사업 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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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방송인 이혁재(47)가 지인에게 사업 자금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이혁재가 억울함을 드러냈다.
25일 이혁재는 스포츠조선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소 보도에 대해 "억울하다. 우리 변호사가 상대방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론 정정 보도도 요청하려고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혁재는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금액에 대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혁재는 "평소 친했던 친구다. 개인이 차용증을 쓰고 빌린 것이 아니라 우리 법인이 빌린 것이다. 우리 법인이 채무를 상환받아야 할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 부동산 근저당 설정을 하려고 법무 비용을 빌린 것이다. 부동산 비용이 들어오면 상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용도 200만원과 700만원 정도다. 돈 1000만원 때문에 고소를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스포츠조선에 전했다.
이어 "내가 연예인이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다.
앞서 이날 이혁재가 지인에게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혁재의 지인 A씨는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이혁재로부터 돈을 떼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피해 금액이 2000만원에 달하며, 이혁재가 사업 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인과 이혁재를 차례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이혁재는 전 소속사로부터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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