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떼였다' 지인에 피소된 이혁재 "억울하다..연예인이라 더 피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인 이혁재(47)가 지인에게 사업 자금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이혁재가 억울함을 드러냈다.
앞서 이날 이혁재가 지인에게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A씨는 피해 금액이 2000만원에 달하며, 이혁재가 사업 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방송인 이혁재(47)가 지인에게 사업 자금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이혁재가 억울함을 드러냈다.
25일 이혁재는 스포츠조선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소 보도에 대해 "억울하다. 우리 변호사가 상대방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론 정정 보도도 요청하려고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혁재는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금액에 대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혁재는 "평소 친했던 친구다. 개인이 차용증을 쓰고 빌린 것이 아니라 우리 법인이 빌린 것이다. 우리 법인이 채무를 상환받아야 할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 부동산 근저당 설정을 하려고 법무 비용을 빌린 것이다. 부동산 비용이 들어오면 상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용도 200만원과 700만원 정도다. 돈 1000만원 때문에 고소를 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스포츠조선에 전했다.
이어 "내가 연예인이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다.
앞서 이날 이혁재가 지인에게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혁재의 지인 A씨는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이혁재로부터 돈을 떼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피해 금액이 2000만원에 달하며, 이혁재가 사업 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인과 이혁재를 차례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이혁재는 전 소속사로부터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만 언론 "며느리 돈벌이 이용한 서희원 시모 2억 벌어" - 아시아경제
- "갑작스런 이별 황망"…송대관 절친 태진아에 박지원·현숙도 울었다 - 아시아경제
- "아들은 떨어졌는데" 명문대 합격한 50대 엄마...합격 비결은 '이것' - 아시아경제
- 구준엽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유산 권한은 모두 장모님께” - 아시아경제
- 나경원 "민주당, 하니는 국감 부르더니 오요안나엔 왜 침묵하나" - 아시아경제
- 엄마 때렸다가 아빠한테 맞은 초등생…경찰에 "아빠 처벌해달라" - 아시아경제
- '월 매출 1억' 국밥집 주인 누군가 봤더니…"유명세 이용한다 우려에 비공개" - 아시아경제
- "바나나 껍질 문지르면 보톡스 효과 나타나" SNS서 난리난 피부관리법 - 아시아경제
- 고민정, 비명계 비판 유시민에 "입틀막 말라…윤비어천가 닮아" - 아시아경제
- "남성보다 여성이 더…" 서울시 검증에 2300명 몰렸다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