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신생아 출산 장애인 가정 1인당 50만원 출산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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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올해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출산지원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신생아를 출생한 장애인 가정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가정이 영등포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지원금 50만원에 출산장려금 10만원을 합해 6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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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올해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출산지원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신생아를 출생한 장애인 가정이 대상이다.
장애 등급 및 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장애인 가정에 지급되며, 지원금은 신생아 1명 당 50만 원이다.
지급 요건은 출생일 1년 전부터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아이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지급되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부터 지원 중인 구 출산장려금과도 중복 지급된다.
구에서는 현재 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구민들을 대상으로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가정이 영등포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지원금 50만원에 출산장려금 10만원을 합해 6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둘째를 출산할 경우 160만원, 셋째를 출산하면 510만원, 넷째 아이까지 영등포구에서 출산하게 되면 총 106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출산지원금 신청은 신생아 출생 후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의 신분증 및 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지참해야 한다.
구는 장애인 가정의 경우 실질적으로 육아에 따르는 부담이 일반 가정보다 더욱 큰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출산지원금 정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구는 앞으로도 장애를 가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장애인 복지제도 마련과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각 동 주민센터 또는 사회복지과(☎2670-4072)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신체적 장애로 인해 출산과 육아라는 기본권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출산지원금 지원에 나섰다”며, “장애인들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지원책 마련에 힘써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탁트인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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