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우 금산군수,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
명정삼 2021. 1. 2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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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우 금산군수는 25일 간부회의에서 "공무원이 국민께 봉사하는 것은 의무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 중 청렴 의무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 규정해 특히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 부서별 업무계획과 관련해서는 "지난주 신 성장동력 확보 및 상생경제 실현 등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가 있었다"며 "이를 순기별로 차질없이 진행하고 6000억 예산 달성 및 청렴도 향상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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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성장동력 확보 및 상생경제 실현, 단계별로 진행 강조
▲금산군 청사 전경.
[금산=쿠키뉴스] 명정삼 기자 = 문정우 금산군수는 25일 간부회의에서 “공무원이 국민께 봉사하는 것은 의무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 중 청렴 의무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 규정해 특히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산=쿠키뉴스] 명정삼 기자 = 문정우 금산군수는 25일 간부회의에서 “공무원이 국민께 봉사하는 것은 의무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 중 청렴 의무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 규정해 특히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청렴하게 공직을 수행하고 청탁의 유혹을 물리쳐야 할 것”이라며 “서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소통해 청렴한 한 해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2021년 부서별 업무계획과 관련해서는 “지난주 신 성장동력 확보 및 상생경제 실현 등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가 있었다”며 “이를 순기별로 차질없이 진행하고 6000억 예산 달성 및 청렴도 향상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문 군수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279회 금산군 임시회,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찾아가는 이장과의 대화 등도 철저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mjsbroa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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