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 법해석상 원론적인 얘기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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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는 게 옳다"고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법 해석상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박 후보자는 김 의원이 "공수처법에 의하면 검찰은 이 사건 수사권이 없다. 맞느냐?"고 묻자 "네 이첩할 단계라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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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출금' 의혹 사건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는 게 옳다"고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법 해석상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25일 오후 이어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앞서 한 발언에 대한 의미를 묻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김용민 의원의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에 이첩을 해야된다'는 질의에 대해서 '현 상태에서 이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며 "지금 그 말씀은 (검찰) 수사를 중단하라는 말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박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유 의원이 "그러면 무슨 뜻이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제가 법 자체를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또 유 의원이 "문언적 해석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원론적인 얘기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다시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적어도 공수처가 조직이 완전히 구성되고 나서 그때 비로소 이첩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며 "후보자의 의견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제가 더 이상 언급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사안이 됐고 공수처장께서 그 시점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법에는 검사의 혐의가 발견되면 이첩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후보자의 그 답변 때문에 지금 온 언론이 사건을 바로 이첩을 해야 하는 듯이 계속 언론에서 도배가 되고 있다"며 "답변이 아주 부적절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겠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다시 한 번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후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을 했고, 공수처법 제25조 2항에는 '수사처(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 이첩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조건 이첩을 해야한다"며 "이 사건들(김학의 전 차관 사건, 한동훈 검사장 사건 등)은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로 이첩을 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 이 사건으로 수원지검에서 이모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고, 당시 과거사 조사에 관여됐던 검사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며 "이 사건은 검사가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의 질의에 박 후보자는 "지금 공수처장이 임명됐고, 공수처 차장과 검사 인선작업에 돌입했다"며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다"고 답했다.
또 박 후보자는 김 의원이 "공수처법에 의하면 검찰은 이 사건 수사권이 없다. 맞느냐?"고 묻자 "네 이첩할 단계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 같은 박 후보자의 답변은 장관에 취임하면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사건을 곧 공수처로 이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공수처법상 그렇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섬으로써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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