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보다 논란으로" 래퍼 아이언, 29년 짧은 생 마감(종합)

조연경 2021. 1. 2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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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이 세상을 떠났다 향년 29세.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아이언은 25일 오전 10시 25분께 중구 신당동 소재 한 아파트 화단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신고, 국립의료원으로 이송됐지만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29년의 짧지만 굴곡 많은 삶이 막을 내렸다.

아이언은 지난 2014년 Mnet '쇼미더머니3'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대중에게 존재감을 각인 시켰다. 준결승전에서 공개한 곡 '독기'가 음원차트 1위를 차지하고, '블루' 'ROCK BOTTOM'을 발매하는 등 음악성도 인정 받았다.

하지만 이후 행보는 논란의 연속이었다. 시작은 마약이었다. 아이언은 2016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으며 트러블 메이커의 불씨를 지폈다.

2018년에는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 도중 협박, 폭행한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또한 전 여자친구에 대한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 형도 떨어졌다.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아프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슬프고 그 끝엔 제 자신이 있더라. 책임져야 하는 제 스스로 한 선택들이 있었다. 저로 인해 힘들었을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죄스러운 마음으로 오랫동안 괴로웠다. 앞으로도 전 변명하지 않겠다. 못난 놈 좋아해주셔서 늘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심경을 고백해 달라진 모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같은 해 아이언은 또 한번 폭행 논란에 휩싸였다. 12월 자신에게 음악을 배우던 고등학생 제자이자 룸메이트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은 것. 당시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아이언에게 미성년자 제자를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내리친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아이언은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될 전망이다. 다만 경찰은 아이언의 사망과 관련 된 내용을 더 깊이있게 조사 할 예정이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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