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블박 복구업체 조사..이 차관도 소환 예정

이성훈 2021. 1. 2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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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사건 당일 영상이 담긴 블랙박스를 복구한 업체 관계자를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사건을 덮은 것을 두고 이 차관이나 경찰 윗선이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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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차관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 없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사건 당일 영상이 담긴 블랙박스를 복구한 업체 관계자를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블랙박스 복구 업체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 관계자로부터 사건 다음 날 택시 기사의 블랙박스를 복원했고 이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수사관 A씨와 블랙박스 복원과 관련한 통화를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택시 기사 휴대전화를 복원해 확보한 사건 당시 동영상과 택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자료, 택시 기사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 차관에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만간 이 차관을 직접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해 이 사건을 내사 종결한 A수사관도 직무유기 혐의로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사건을 덮은 것을 두고 이 차관이나 경찰 윗선이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이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과 관련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당시 택시 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담당 수사관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일부 시민단체는 이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했고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경찰들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의뢰·고발했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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