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고인됐지만..인권위 "엄격히 판단해도 성희롱 인정"
장주영 2021. 1. 25. 20:49
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일반 (성희롱) 사건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시장 사망으로 인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성을 감안하여 사실 여부를 좀 더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주장 외에 행위 발생 당시 이를 들었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부재하거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등에 근거해 “늦은 밤에 보낸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증언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봤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도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은 명백하다는 뜻이다. 인권위는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만으로도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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