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성적 언동 성희롱 맞다, 피해자 주장 사실"
국가인원위원회는 25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 A씨 측 변호인단과 여성단체들이 조사를 요청하고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결정한 지 6개월만에 내놓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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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굴욕감, 혐오감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
인권위는 이날 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상정해 심의했으며 약 5시간 만에 의결을 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과 이모티곤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서울시 내에서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을 묵인·방조한 의혹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비서실 근무 초기부터 비서실 업무가 힘들다며 전보 요청을 한 사실 및 상급자들이 잔류를 권유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동료 및 상급자들이 피해자의 전보 요청을 박시장의 성희롱 때문이라고 인지하였다는 정황은 파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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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
인권위는 서울시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 비서실 직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뒤 최초로 인지한 부서장이 사건 담당 부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서울시는 피해자가 '4월 사건'에 대한 조사요구와 함께 2차 피해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런 서울시의 행위를 피해자의 2차 피해로 명시했다.
피해자의 피소 사실 유출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 청와대 등 관계 기관은 수사 중이거나 보안 등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박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는 입수하지 못하였으며, 유력한 참고인들 또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하지 않는 등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피소사실이 박시장에게 전달된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심의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등 관계 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앞서 피해자 A씨 측은 인권위 회의 시작 전 기자회견을 열어 "6개월 넘도록 신상털이와 마녀사냥은 날마다 심해졌다"면서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는 저의 마지막 희망으로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사실확인이 아닌, 누군가의 삶을 살리기 위한 사실확인 통해 우리 사회 혼란 잠재워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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