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故박원순 성적 언동은 성희롱..서울시 묵인·방조 확인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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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이날 2021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심의한 결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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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이날 2021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심의한 결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과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인권위는 피해자 측이 지난해 7월 직권조사를 청구하자 이를 검토해 8월부터 조사단을 구성,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방조 및 관련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 등이다.
다만 인권위는 서울시 관계자들이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해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를 주변인들이 인지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 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여기에 인권위는 피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된 경위에 대해서도 “경찰과 검찰 등 관계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보안 등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유력한 증인들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하지 않아 조사의 한계가 있어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발표했다.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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