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보유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한국경제TV 김지수 PD]
차명주식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주식을 말합니다. 현재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어 발행과 보유가 불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발기인수의 요건에 의해 법인 설립 시 불가피하게 발행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악용하는 기업들이 늘자 과세당국이 칼을 빼든 것입니다.
과세당국은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주식이동, 체납정보 등과 관련된 내역을 데이터화 하여 탈세사실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대표뿐만 아니라 관련된 특수관계인의 세부내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적발 확률이 상당히 높고 탈세행위를 적발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5년 동안 1조 2,216억 원을 추징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과거 법인 설립 과정에서 발기인 규정에 부합하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탈세 목적으로 차명주식을 보유한 것이 아니지만 과점주주,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의 부담을 회피하고자 차명주식을 발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차명주식을 보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차명주식을 발행했다면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간소화된 절차로 환원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의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에도 상법상 발기인 수 요건을 맞추기 위해 발행 했다면 이 제도를 통해 차명주식을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정하는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해 명의신탁주식 환원이 가능합니다.
차명주식 환원에 따른 세금추징이 두려워 정리하지 못한다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차명주식은 오랫동안 묵힌 경우가 많아 증자, 배당, 권리변동 등으로 복잡해진 소유관계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신용문제로 인하여 차명주식이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여 차명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거액의 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명주주라도 주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로 인해 명의 수탁자가 이사 해임 청구, 주주총회 개최, 회계장부 열람 청구,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청구 등의 경영 간섭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경영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업이 성장하여 주식가치가 올라간 상태라면 상속 및 증여가 발생 시 과도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차명주식은 일반적 증여에서 받는 직계존속과 부부간에 받는 증여공제도 받을 수 없으며 만일 유상증자가 있다면 증여세가 중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차명주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수가 커지기 때문에 소명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실명전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만일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면 명의수탁자가 실제소유자에게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기에 기업 상황과 차명주식의 규모나 성격에 맞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한편 계약해지를 통해 차명주식을 환원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조세회피 수단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 절차나 평가방법에 다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환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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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정환, 이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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