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리얼돌 통관 불허방침 불변. 법무부·여가부와 기준 마련할 것"

김남준 2021. 1. 2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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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허용 판결에는 항소키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성인용 여성 전신인형(리얼돌) 수입을 보류당한 업체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관세청은 판결이 확정된 모델만 통관시키겠는 내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리얼돌 수입통관 기준을 정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여성가족부와 협의에 착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25일 중앙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관 보류 대상”이라며 “이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리얼돌 수입통관을 허용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관에 적발된 리얼돌 [뉴스1]

이에 앞서 이달 14일 서울행정법원은 리얼돌 수입 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 성인용품 수입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관세청은 수입자가 제기한 불복 심판 청구가 최종적으로 인용되거나, 법원에서 통관 보류처분 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야 통관 보류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성인용품 수입업체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해당 모델과 동일한 모델에 대해서만 향후 수입 통관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어떤 제품에 수입통관을 허용할지 기준을 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법무부·여성가족부와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리얼돌에 대한 법원과 관세청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 볼 순 없다”고 봤다.

반면 관세청은 “한국 사회가 이를 용인할 만큼의 풍속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이나 특정 인물을 닮은 리얼돌 유통을 용인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그래서 원칙적으로 통관을 보류하고, 조세심판원이나 법원 또는 정부의 공식 판단에 따라 수입 허용 여부를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남준·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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