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국민은행, 부코핀 2대주주로부터 손해배상소송 청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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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는 자회사인 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 보소와(PT Bosowa Corporindo)로부터 1조63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해당 유상증자 및 국민은행의 부코핀은행 경영권 인수가 인도네시아 현지 법령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Otoritas Jasa Keuangan) 및 국민은행을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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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KB금융지주는 자회사인 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 보소와(PT Bosowa Corporindo)로부터 1조63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보소와는 국민은행이 작년 9월2일자 유상증자 참여로 최대주주(지분율 67.0%)가 된 부코핀은행의 2대 주주(지분율 11.6%)다.
해당 유상증자 및 국민은행의 부코핀은행 경영권 인수가 인도네시아 현지 법령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Otoritas Jasa Keuangan) 및 국민은행을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국민은행은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원고의 청구원인 및 청구금액은 근거가 없고, 부코핀은행의 자기자본이 2020년 9월말 기준 약 8162억원임에 비춰 청구금액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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