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선거법 등 위반행위 예방·단속 강화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2021. 1. 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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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등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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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등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른 조치다.

선관위는 내년 3월과 6월에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를 사전 안내하고 있다.

올해는 선거법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번 설 명절에 할 수 있는 사례로는 ▲정당·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의례적인 명절인사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240일)부터 홍보사항이 적힌 명함(길이 9㎝·너비 5㎝ 이내 규격)을 직접 주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하지만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버스 안이나 터미널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61조에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단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준다. 선관위는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도 지급한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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