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동현장 위법행위 감독권 지방정부도 공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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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노동현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권한을 지방정부도 공유하도록 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 지사는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근로감독관 숫자를 늘리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지방정부가 현장을 감독할 수 있도록 감독권한을 '공유'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경기도의 요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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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노동현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권한을 지방정부도 공유하도록 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산업현장 노동자들에게 차일피일 할 시간은 없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지난 한 해 산재사망자가 정부 공식집계로만 882명"이라며 "죽으려고 일하는 사람은 없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지만 규제도 감독도 엉성하다 보니, 기업들이 안전조치보다 사고 후 보상을 택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노동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제는 근로감독관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노동자 숫자가 2천만 명에 육박하는데 근로감독관은 고작 2천4백명에 불과하고,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업체수가 9백여 곳이나 되다보니 서류 접수하기에도 빠듯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근로감독관 숫자를 늘리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 지방정부가 현장을 감독할 수 있도록 감독권한을 '공유'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경기도의 요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ILO협약 제81호 제4조1호(회원국의 행정관행에 반하지 않는 한 근로감독은 중앙당국의 감독 및 관리하에 두어야 한다)의 내용을 들어 ILO협약 위배 소지가 있다고 (고용노동부가)주장한다"며 "경기도의 요구는 중앙 정부에서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근로감독관과 별개로 지자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두자는 것이지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관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
나아가 "ILO협약의 내용을 매우 보수적 측면에서 접근하더라도 고용노동부가 통일적이고 최종적인 감독 및 관리 권한을 갖는다면, 지방정부에서 근로감독권한을 공유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경기도가 근로감독 권한의 행사와 관련해 법률자문을 한 6명의 변호사들도 ILO 협약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고용노동부의 비협조적 태도도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를 건의한 것이 스무 번이 넘지만 고용노동부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약없이 관련 법개정을 미루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차일피일 흘려보내는 시간이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에겐 촌각을 다투는 시간일 수 있는데 다시 한 번 전향적으로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에도 부탁했다.
그는 "윤준병 의원께서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거쳐 노동현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권한을 지방정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돼 있는 이 법안이 하루 속히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송옥주 위원장을 비롯한 환노위원들께서 힘써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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