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제 검토해달라"

정원우 2021. 1. 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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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손실보상제' 도입을 꺼낸 뒤 기획재정부가 입법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갈등이 노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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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손실보상제' 첫 언급
'복지부·식약처·질병청' 업무보고 주재

[한국경제TV 정원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를 받으며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실보상제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로 사유재산권에 특별한 손실이 가해진 경우 보상하는 제도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손실보상제' 도입을 꺼낸 뒤 기획재정부가 입법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갈등이 노출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면서도 제도화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는 28일 목요대화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등과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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