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자영업 손실보상제 첫 언급 "재정 감당할 범위서 검토를"

김다영 2021. 1. 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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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으로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코로나 대응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 통한 방역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명역 형성할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신의) 허가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참고하고 혹시 모를 부작용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며 "자체 백신 개발과 함께 우리나라 백신 생산기지 역할을 확대하고 백신접종 효율을 높이는 최소주사잔량(LDS) 주사기와 국산치료제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하여 K-방역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해서는 '검사 확대(발견),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예방), 치료제 보급(치료)' 3박자가 어우러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 단계별로 안전성 관리 및 대국민 소통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손실보상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인 것을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권의 질타가 이어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까지 손실보상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복지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해 정책 효과성은 유지하면서 국민 피로감은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백신·치료제 사전검토·심사를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백신·치료제 개발에 4563억원을 투입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현재의 3T(검사-추적-치료) 역량을 극대화하면서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보고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민석 보건복지상임위 위원장,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보고는 지난 21일 외교·통일·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로부터 첫 대면 업무보고를 받은 뒤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받고 올해 정부 업무보고 일정을 시작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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