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뽀뽀하고 엉덩이 '툭툭' 두드린 교장 벌금형

김이현 2021. 1. 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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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사를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백승준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세종시내 한 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봄 교장실에 인사하러 온 교사의 이마에 뽀뽀하며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두드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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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사를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백승준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세종시내 한 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봄 교장실에 인사하러 온 교사의 이마에 뽀뽀하며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두드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9년에도 회식 후 피해자 손을 잡았다 놓는 등 추행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한 후 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학교장이었던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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