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뽀뽀하며 엉덩이 툭툭..50대 교장 벌금형

이휘경 2021. 1. 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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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위를 이용해 교사를 추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세종시내 한 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봄 교장실로 인사하러 온 교사 이마에 뽀뽀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두드렸다.

백 판사는 "학교장이었던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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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교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위를 이용해 교사를 추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세종시내 한 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봄 교장실로 인사하러 온 교사 이마에 뽀뽀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두드렸다. 지난 2019년에도 회식 후 피해자 손을 잡았다 놓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 문제 제기 후 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A씨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백 판사는 "학교장이었던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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