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신고해' 음주운전 신고자 들이받은 50대..집행유예

김유민 2021. 1. 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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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음주운전 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3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도로에서 A씨는 자신의 음주운전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B씨(24)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승용차 앞 범퍼로 B씨의 무릎을 들이받고 손으로 목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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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음주운전 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240시간도 명령했다.

지난해 4월 3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도로에서 A씨는 자신의 음주운전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B씨(24)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승용차 앞 범퍼로 B씨의 무릎을 들이받고 손으로 목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날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에서 2km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07년과 200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신고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유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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