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녀 성씨 부모 협의로 결정·동거인 가족 인정 추진

한성주 2021. 1. 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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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관습이 변화할 전망이다.

결혼 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가족들도 법의 보호를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에 따라 여가부는 부모가 협의해 자녀의 성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법과 제도 변경을 추진한다.

친밀성과 돌봄 등 대안적 관계를 토대로 하는 새로운 가족 형태를 법 제도 안의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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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이희정 디자이너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관습이 변화할 전망이다. 결혼 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가족들도 법의 보호를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1∼2025년)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한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비대면 공청회를 2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에 따라 여가부는 부모가 협의해 자녀의 성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법과 제도 변경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혼인신고를 할 때 부부가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는 있도록 허용한다. 혼인신고 단계 이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는 부성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

결혼제도 밖에 있는 다양한 가족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친밀성과 돌봄 등 대안적 관계를 토대로 하는 새로운 가족 형태를 법 제도 안의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전형적인 가족으로 인식되던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중이 지난 2010년 37%에서 2019년 29.8%로 감소하고, 비혼 가구와 동거 등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 비혼이나 동거 가족은 법에서 규정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생활이나 재산에서 가족관련 혜택과 지원을 받지 못했다.

다만, 이런 계획안은 민법과 가족관계법 등 다른 부처 주관의 법률 개정 문제와 연결돼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하기는 어렵다. 여가부는 앞으로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정책을 추친할 계획이다.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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