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마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이하 지침 표준안)을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침 표준안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조치와 사건처리 절차에 내한 안내가 담겼다.
지침 표준안은 ▲2차 피해의 개념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관장 및 조직구성원 등의 책무 ▲예방교육 ▲2차 피해 사건처리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 징계 ▲재발방지 조치 등으로 구성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이하 지침 표준안)을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침 표준안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조치와 사건처리 절차에 내한 안내가 담겼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2차 피해를 처음으로 법률에 정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여가부는 지침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8개월간의 연구용역을 거쳤으며 민간전문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오는 26일 배포될 예정이다.
지침 표준안은 ▲2차 피해의 개념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관장 및 조직구성원 등의 책무 ▲예방교육 ▲2차 피해 사건처리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 징계 ▲재발방지 조치 등으로 구성됐다.
기관장의 책무로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실시 ▲피해자 보호 조치 마련 ▲고충처리절차 수립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으며,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도 상세하게 규정됐다.
신고자와 조력자에게도 피해자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 등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도 명시됐다. 2차 피해와 관련해 조직구성원과 상급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도 규정했다.
여가부는 상반기 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제정할 것을 독려하고, 7월 말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방안 이행점검 시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castleowner@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급여·실손보험 고삐 쥐는 정부…건보 보장률 65.7%로 소폭 상승
- 文 “김정은 핵 사용할 생각 전혀 없다고 말해” 회고록 공개
- 尹대통령 “R&D 예타 전면 폐지…기초연금·생계급여 계속 늘릴 것”
- 의료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장 제출…“90%는 승소”
- 1980년 5월 그날을 기억하며...민주평화대행진
- ‘페이커’ 이상혁 “겉으로 보기에 안 좋아도, 최선의 플레이한다” [MSI]
- ‘구마유시’ 이민형 “G2, 경기력만 올라오면 3-0으로 이길 상대였다” [MSI]
- 토요일, 초여름 더위…큰 일교차 주의 [날씨]
- 민주, 北 도발에 “외교적 고립 자초하는 자충수 멈춰야”
- ‘오너’ 문현준 “T1, 복수 잘해…BLG 3-1로 이기겠다” [M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