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아파트 층간소음 ZERO 본격 실시

이영재 2021. 1. 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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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아파트 층간소음피해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입주민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환경분쟁 무료 중재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이웃 간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려운 층간소음 등 소규모 환경피해에 대해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간단한 전화 신청만으로 7일 이내 무료로 분쟁을 중재·해결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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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zero 꾸러미 무상 제공 등 예방과 사후관리에 주력


경남도는 아파트 층간소음피해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입주민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환경분쟁 무료 중재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분쟁 무료 중재 서비스’는 경남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는 제도다.

그동안 이웃 간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려운 층간소음 등 소규모 환경피해에 대해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간단한 전화 신청만으로 7일 이내 무료로 분쟁을 중재·해결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5년 3월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운영, 지난해 12월 말까지 357건의 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층간소음 277건, 대기·먼지 43건, 공사장 소음진동 30건, 빛공해 등 7건으로 대부분이 층간소음으로 약 7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아파트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입주민간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 분쟁이 더 증가한 것으로 파악 됐다.


도는 이러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층간소음 ZERO(제로)서비스’를 지난 11월부터 2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강화된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층간소음 ZERO 꾸러미 보급’ ‘상호 자율관리 실천 공동협력 협약서 작성’, ‘층간소음 예방 안내 문자 서비스 제공’ 등이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전화나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유선상담 후 직접 방문해 현장진단 및 중재를 병행한다.

분쟁 미해결 시 층간소음 무료 측정반 운영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환경분쟁조정 신청 순으로 이뤄진다.

또 원활한 갈등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ZERO 꾸러미는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인 발걸음 소리와 가구 끄는 소리를 줄이기 위한 ‘층간소음 저감 슬리퍼’와 ‘층간소음 방지용 부착 패드’, 인포그래픽 디자인을 활용해 ‘환경분쟁조정제도 종합 안내서’도 있다.

도는 아파트 관리주체와 입주민과자율관리 협약 중재를 통해 오해와 불신을 해소해 갈등을 자체 해결도록 보조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환경분쟁 사각지대인 층간소음 분야의 생활불편 해소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다툼이 감정싸움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 이웃 간 배려와 소통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체감하는 환경 분쟁조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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